금융당국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에도…일부 보험사, 권고 수준 안팎 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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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4-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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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B·DB·NH농협생명 150% 이하…MG손보, 43.4%로 큰 폭 하회

  • 규제 완화 조치 불구…금리상승 따른 보유채권 평가손실 영향

  • 올해 새 규제 적용에도…건전성 양극화 현상 지속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RBC비율)가 금융당국 권고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지난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 큰 폭의 금리 인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는 새 건전성 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지만, 보험권은 건전성 지표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각사 결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급여력(RBC)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DGB생명으로 119.0%였다. 이어 DB생명 141.9%, NH농협생명 147.5%로 당국 권고 수준인 150%에 미치지 못했다. 흥국생명(152.2%)은 권고 수준을 턱걸이 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크게 밑돌았고, 롯데손보는 150.8%를 기록하며 권고 수준을 가까스로 넘었다. MG손보는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보험권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부터 RBC 산출 시 완화된 자본 규정을 적용토록 허용했음에도 불구,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지난해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유자산 평가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 RBC 비율은 금리 상승 여파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 평가이익이 감소하면서 같이 하락세를 보여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보험사 부실 우려가 커지자 2분기부터 'LAT 40% 자본인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LAT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지급 청구, 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해 적립하는 추가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 시 시가 평가로 기존 채권 평가익이 감소, 부채도 함께 작아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 중 40% 가량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키로 했다.

일각에선 올해 새 건전성 규제 도입에도 자본 여력과 자산·부채 구성에 따라 회사별 건전성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되면서,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평가를 반영한 새 지급여력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유예 등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 신청 업체들이 존재했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가 관련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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