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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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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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달 2일 출범한 부산회생법원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진행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 중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이다. 사인 채무가 아닌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만 적용 대상이다.
 
해당 제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 채무 명세와 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채권자의 의견 청취 후 이의가 없을 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비용 절감과 더불어 사건 접수 후 면책에 이르기까지 기간도 기존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부산회생법원은 201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개원한 서울회생법원 이후 지방 권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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