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6명이 5700여건의 119 신고…상습·욕설 119 신고전화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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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3-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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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소방본부, 상습·폭언 119 신고자 강경 대응키로

[사진=전북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는 119소방대원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119에 전화해 욕설을 하고, 반복적인 무응답과 문자폭탄 등을 일삼는 악성 상습신고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상습적인 악성 신고자에 대해 안내와 계도로 재발 방지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악성 상습신고자의 신고는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한해 6명의 악성 상습신고자의 신고 건수가 5만7475건에 이르렀다.

이에 119종합상황실은 악성 상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에 나섰다.

실제로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4만9000여건의 119 신고를 해 관할 경찰서인 김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달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벌금 1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상습적으로 욕설, 무응답 및 문자폭탄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 1차로 법적 처분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119신고를 할 경우 2차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119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2021년 대폭 상향돼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낙동 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신고에 대해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 하는 곳”이라며 “상습 악성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는 만큼, 정말 긴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출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습 악성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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