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건보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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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3-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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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최대 1734만원→133만~174만원

  • 건정심서 급여범위 확대 결정

[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소아·청소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약값 부담이 연간 최대 1734만원에서 133만~17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듀피젠트프리필드 주 200㎎·300㎎'의 요양급여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6~11세 소아와 만 12~17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입원 20%·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이 약제 투약 비용이 비급여 시 1325만~1734만원에서 133만~174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소아 700명, 청소년 1850명 등 2550명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브비의 JAK억제제 계열 아토피피부염 약인 린버크(성분명 우파다시티닙)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12~17세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이날 건정심은 전립선암 치료제인 얀센의 얼리다도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환자 본인이 5%만 부담하면 된다. 연간 약값 부담은 2927만원에서 146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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