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삼천지구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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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박승호 기자
입력 2023-03-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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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순 삼천지구. [사진=전남도 ]




전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0.826㎢, 704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 동안이다.
 
이곳은 화순읍 시가지와 가까워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화순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화순 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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