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려고 사흘 집 비운 母...숨진 아기 옆엔 김에 싼 밥 한 공기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3-03-26 16: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시간 음식물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엄마가 사흘간 외박한 사이 홀로 방치된 2살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 곁에는 김에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는 2021년 5월 아들을 낳았다. 부부싸움이 잦아지던 지난해 1월 남편은 집을 나갔고, 당시 생후 9개월 남아는 엄마 손에 길러졌다.

A씨가 처음 외박한 건 지난해 5월로 오후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를 넘어 귀가했다. 갓 돌이 지난 아들은 집에 혼자 방치됐다. 이어 PC방을 찾는 횟수가 점차 늘었고, 남편이 가출한 뒤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잦은 외박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9일 오후에는 남자친구와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떠났다가 18시간 뒤 돌아오기도 했다. 닷새 뒤에는 27시간 동안 아들만 두고 집을 비웠다. 그렇게 방치된 날은 새해 첫날에도 지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10차례, 지난 1월에는 15차례에 달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또 아들만 둔 채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 돌아온 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생후 20개월의 아기는 2021년 10월쯤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관청의 관리에서도 벗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알권리도 있지만 따라한다니까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