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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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3-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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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2살 남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집 안에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 집에서 확보한 주사기 여러 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앞서 2017년에도 중국과 서울 등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남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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