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치공해' 꼬리표 단 정당 현수막 손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포)강대웅 기자
입력 2023-03-20 15: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당 현수막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강화 예고

  •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이자 정치혐오 유발

[사진=강대웅 기자]

정쟁 유발을 비롯해 시내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아주경제 2023년 3월 15일자, 강대웅의 정문일침)을 향한 볼멘소리가 전국적으로 증폭하는 가운데, 김포시는 이를 완충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강화’를 20일 예고했다.

현재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은 감소 추세에 접어든 반면, 정당 및 공공단체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증가 추세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경관 저해를 비롯해 안전위협이라는 우려를 키우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향후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 정비반 3팀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정당 현수막 게시현황 집중 조사 → 관리대장 작성·표시 방법 및 기간 검토 → 표시기간 만료 2일 전 자진철거 사전 안내 → 표시기간 1일 이상 경과 시 자진철거 안내 → 표시기간 2일 이상 방치 및 표시 방법 위반 시 즉시 수거 → 위반사항 공문 안내 순의 절차로 이행된다.

이와 함께 김포시 관계자는 “철거기한 도래 및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1차 철거명령 후 시에서 철거 △2차 과태료 처분 등 처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현행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요청을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인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 정당 현수막 점검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조사·대장을 작성해 표시기간 및 표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광범위한 불법 현수막을 다각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기동정비반, 시민감시단, 시민수거보상제 및 공공일자리사업 등도 운영 중이다.

김포시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은 “시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정치공해’라는 비판을 산 정당 현수막 역시 체계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