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재판 뒤 유튜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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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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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이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외교부가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하고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다음달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면서도 "사람들을 위해 참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는 방청 온 유튜버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를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A씨가 퇴정하는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 전 대위가 욕설을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법원 관계자들이 제지했지만 A씨가 재차 질문하자 이 전 대위는 주먹으로 A씨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이후에도 이씨를 따라가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물었고, 이 전 대위는 A씨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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