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환자 대신해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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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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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맘모톰 절제술'을 받아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서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요양기관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A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인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300여만원을 받았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진료내역서를 제출해 A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이고 보험사 약관에 의하면 임의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B씨가 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지 않더라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을 청구해 그 채권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이에 관한 청구는 각하했다. 또 의사가 보험사에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A사가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병원의 위법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지는 환자의 의사에게 달렸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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