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민주당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 열람기록 요구할 것"'이재명 판결' 심리기간 논란…"챗GPT보다 빠른 속독, 사실 인가?" #공직선거법 #법원 #이재명 좋아요1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스타워즈 군단 퍼레이드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 원더랜드: 비밀의 정원' 2025 어린이날 축제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