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 계속되면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대체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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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3-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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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점검팀 이달 31일까지 700개 건설 현장 특별점검 실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고의 태업이 지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과 함께 1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날 건설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 장치 설치 및 대체 인력 투입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은 이달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 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 설치·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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