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밀레니엄타운·넥스트폴리스 주민감사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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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3-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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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도]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청주 밀레니엄타운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재적 심의위원 13명 중 8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2건 모두 청구 요건 불부합을 이유로 각하했다.

밀레니엄타운 분양 개발사업 시행자가 충북개발공사이므로 충북도의 사무로 볼 수 없고,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승인 이전 이어서 지자체(청주시)의 사무처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심의회의 판단이다.

청구인 측은 도가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시행자를 충북개발공사로 변경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매도하거나 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매수할 권리)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주거 용지 비율이 20% 이상이어서 산업단지 개발이 아니라 사실상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의회는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건은 아직 청주시의 산업단지 승인이라는 사무처리가 완료하지 않아 청구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밀레니엄타운 건 역시 충북개발공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도는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충북개발공사가 아닌, 도라면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에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주민이 연대 서명을 받아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주시 조례가 규정한 연대 서명 인원은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2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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