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달 7일까지 학원비 과다징수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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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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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8회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불법 사교육 행위와 관련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사교육비 증가 억제 대책 일환으로,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오른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점검이다.

특별점검은 지난 9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하는 교습비 위반 조사를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이뤄진다.

첫 점검에선 과다 징수뿐 아니라 게시 준수 여부와 비용 변경 미등록,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 사항 일체를 살펴본다.

이어 △유아대상 학원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 입시·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을 벌인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실시한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위반 사항을 점검해 위법 학원을 밝혀내고 지도·점검을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불법 사교육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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