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합의금 대상에 퇴직자 뺀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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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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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의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와 회사를 상대로 낸 62억여원 규모의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6년간 이어지다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로 대법원 판결 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조는 사측과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소송 진행 당시에는 재직하다 퇴직한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2020년 7월 퇴직자들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한 노조가 이듬해 단체 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격려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가 재직자들만 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임금청구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회사도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는 퇴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대표소송이 취하됐더라도 퇴직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여전히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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