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서울시, 허가구역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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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3-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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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올해 4월 26일 지정기한 만료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9일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 매수를 위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일 경우 실거주 등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아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조만간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구역 지정 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급락하는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값 하락기에 필요성이 줄었다는 주장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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