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하이브, '블록 딜 권유 루머' 사실일 경우 강력 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송희 기자
입력 2023-03-06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SM]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최근 하이브가 SM 주식의 블록 딜을 권유하고 있다는 루머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적하며 주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M 관계자는 6일 "하이브가 블록 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도 자본시장법 의무 공개매수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SM 주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권가에는 하이브가 SM 주식 25.0%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단행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 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 특히 블록 딜은 장내 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10인의 경우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자' 모두 포함되며,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가 매수한 경우도 10인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 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 매수 혹은 블록 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현재 SM 경영권을 두고 현 경영진·카카오 연합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하이브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SM 지분 14.8%를 매입해 SM 1대 주주로 올랐으나 이후 공개매수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SM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우군인 카카오가 지분 9.05%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전 총괄이 제기한 금지 가처분이 인용돼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