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국민연금 전문위원 논란…복지부 "자격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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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3-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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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배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연금 전문가가 맡아야 할 자리에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18기인 한 변호사는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투자를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상근 전문위원 3명은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선임된다.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직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신설됐다. 당시 임명된 1기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이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임기를 마친 오용석 전 위원의 후임이다. 신왕건 위원은 연임이 결정됐고, 근로자 단체 추천 몫인 원종현 전 위원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변호사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전임자들은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들이었으나 한 변호사는 관련 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쓴소리했다.

다만 복지부는 한 변호사가 원칙대로 임명됐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한 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3개 사용자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천받은 자"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는 뜻이다.

또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의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 위원이 "대학에서 15년간 상법 교수로 강의했으며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금융·법률 전문가"라며 "전문위 활동 중에 향후 기업 법률 이슈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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