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보복 소송·해고 협박 '2차 가해' 피해자 상당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05 13: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송은 결과보다 과정이 힘든 싸움, 보복 소송 차단할 법적 규제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를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상사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점을 들어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A씨에게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던 직장인 상당수가 '2차 가해'로 시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75건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는 67건이다. 이 가운데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가 36건에 달했다. 

'부당한 처우' 중 대표적인 건 소송이다. A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역으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은 결과보다 과정이 힘든 싸움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형사 소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끝난다"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6개월에서 2~3년간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송에 시달리면 제정신을 차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피해자를 가해자가 역고소하거나 '보복 소송'에 나서는 걸 법적·제도적으로 규제할 장치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정기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가해자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