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고질적인 '가로수 뿌리' 주민 피해 합의 권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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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3-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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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아파트관리사무소, 하수관로 교체공사 등 상호 협조 햡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옴부즈만의 합의 권고로 아파트 앞 가로수 뿌리의 하수관 침투로 생긴 상습 범람 등 수년 간의 주민 고충이 해결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민원 신청인 A씨는 2017년도부터 가로수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원시에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옴부즈만으로 지난해 11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인근 인도의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아파트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오수를 배출하는 하수관을 침투해 관로를 막아 하수가 상습적으로 범람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변기·싱크대가 막히는 등의 피해를 장기간 호소해 왔다.

수원시는 이에 대해 가로수 때문에 하수관이 파손된 것은 아니고, 가로수를 제거할 경우 환경단체 등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 배수관로가 공공하수도가 아닌 아파트가 관리하는 사유재산이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교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로수에 대한 조치 없이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예산 집행 시 입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하수관 공사와 뿌리 제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보도블록 제거 등 수원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도 옴부즈만은 민원 접수 뒤 황종일 옴부즈만을 전담 옴부즈만으로 지정하고, 자료 검토, 현장 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1일 수원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 신청인으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시는 가로수 뿌리 침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아파트의 하수관 교체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로수 뿌리 제거 작업과 방근(防根)시트 설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하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유지·관리를 하기로 했다.

황종일 옴부즈만은 “어린이와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겪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을 운영해 도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사·심의 및 시정 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권고를 해 도민권익 보호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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