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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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3-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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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장례 지원비 등 지원'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와 저소득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와 돌봄 지원비, 장례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1마리 당 20만원씩 지원하며, 이 중 자부담은 4만원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 1억6000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으로 하면 된다. 동물병원에 20만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 등록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지자체는 수원·고양·용인·성남·남양주 등 22곳이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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