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럽과 세금-➆] 투자의 귀재 배우 김태희도 국세청에 '딱 걸렸다'...수 억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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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기자
입력 2023-03-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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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사 "루아 엔터 결별 시점 재정산⋯탈세 무관"

  • 국세청, 탈세 혐의 '비정기 조사' vs 셀럽 "탈세는 절대 아니다"

셀러브리티(유명인, 이하 셀럽)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은 만큼 내야 할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셀럽들은 소득대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 탈세를 일삼고 있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운동선수도 있다.

또 다른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제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결국에는 과세당국의 레이다망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셀럽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쉼없이 진행하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세무검증대에 오른 셀럽과 과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셀럽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집중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사진=김태희 인스타그램]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에 이어 김태희도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수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국내 톱배우 대열에 있으면서, 서울 강남 등에 수백억대 건물을 소유한 유명 셀럽들이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배우 김태희와 루아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루아 엔터는 김태희의 언니 김 모씨 등 가족이 설립해 운영해 온 연예 매니지먼트 법인이다. 김태희는 루아 엔터가 지난 2009년 7월 설립된 후 이듬해 1월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소속 배우로 활동한 바 있다.

또 현재 루아 엔터는 김태희가 비에스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인 지난 2019년 8월 ㈜루아 에셋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행사기획과 연출업 등의 사업만 유지하고 있다.

루아 에셋의 현 주소지는 김태희 소유 용산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희는 2018년 8월 해당 아파트를 42억원에 매입, 2021년 7월 루아 에셋 주소지로 등록했다.

김태희 세무조사 당시 서울국세청은 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지만, 이후 루아 엔터로까지 세무조사를 확대,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측은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주면서도 추징금은 탈세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스토리제이컴퍼니 관계자는 “김태희 배우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루아 엔터까지 이어졌다”며 “김태희씨가 루아 엔터에서 나온 시기에 대해 국세청과 법인 시각이 달라 추가적인 정산이 이뤄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수백억원 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유명 셀럽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개인 아파트·법인 통한 수백억대 빌딩 매입

배우 김태희는 개인과 법인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와 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으로는 루아 에셋 주소지인 용산구 아파트 한 채와 유한회사 프레스티지투에셋 법인 명의로는 강남구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프레스티지투에셋은 김태희가 지난 2018년 11월 설립한 부동산 임대업사로, 언니 김 모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프레스티지투에셋은 강남역 인근 지하 3층~지상 6층짜리 빌딩을 보유했다가 2021년 3월 매각했다. 앞서 김태희는 지난 2014년 해당 빌딩을 130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후 프레스티지투에셋을 설립했으며 2018년 현물출자를 통해 소유권을 법인으로 돌렸다.

이는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의 경우 최고 양도세율이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올해 세법 기준 최대 24%에 불과해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프레스티지투에셋은 강남구 지하 2층~지상 8층짜리 빌딩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60%는 김태희 남편 비(정지훈)가 가지고 있다.
 
김태희·비 부부는 해당 빌딩을 2021년 7월 900억원 대에 매입했다. 빌딩은 현재 우리자산신탁에 맡겨진 상태다.
 
◆ 서울국세청 조사국, ‘탈세 혐의’ 비정기 조사 vs 셀럽 “탈세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들을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84명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전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와 유튜버 등 유명 셀럽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배당되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전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회계처리 오류 또는 수정신고를 통한 납부 등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이 동원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조사 기간에 귀속되지 않는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유명 배우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 기업보다 더 보안이 강조되고 있다”며 “만일, 서울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면 기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예인들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탈세와 직결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분명 작은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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