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노사관계 만족도 사업주와 노동자 70 : 5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3-02-26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업주는 임금피크제,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선호...인식 차이 커

 

광주시의회[사진=광주시의회 ]



광주지역 사업주들은 현 노사관계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의 만족도는 71점, 노동자들은 50점으로 노사 간에 만족도 차이가 컸다.
 
또 사업주는 ‘임금피크제’를 선호하고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 26일 발표한 노사관계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회가 지역 사업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해 12월 상생일자리재단이 시행한 ‘2022년 광주광역시 노동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노사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노사관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다.
 
사업주의 노사관계 평균 만족도는 71.2점으로 응답자의 67.3%가 노사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실태조사에서 노동자의 노사관계 만족도는 50.7점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행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노동자 대상 불법행위 근절’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노동자 기본권 보장’, ‘의견 수용’, ‘근무환경 개선’, ‘복지 증진’, ‘임금체계 공정성’,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
 
반면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덕목은 ‘노동자 처우 개선’이 5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안정’(34.0%), ‘조직문화변화’(26.3%) 순이다.
 
최근 노동정책‧법률 관련 5가지 항목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사업주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지도가 6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노동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차등적 적용’을 선호했고 노동자는 ‘노동법 위반 사업장 엄중 처벌’을 꼽았다.
 
특히 ‘파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지도가 44.4점, 노동자의 지지도가 61.1점으로 입장차이가 컸다.
 
광주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 개입해야 할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사업주의 50.3%, 노동자의 55.1%가 ‘지방정부’라고 답변해 지방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과 관련한 고충 1순위는 ‘직원 채용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63.3%가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그 밖의 고충으로는 ‘직원의 무책임한 근무태도’ 15.3%, ‘근로기준법 이해 및 이행’ 7.7%, ‘직원 해고의 어려움’이 7.3% 였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53.3%가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인력 대체 문제로 “꺼려진다”고 응답한 사업주도 30.7%로 높게 나왔다.
 
노동실태조사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보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장하고 육아휴직제를 사용하고 있음’이 37.6%, ‘보장 안 됨’ 36.3%로 나왔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채은지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노사 관계와 노동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 균형적 노사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폴인사이트가 수행했고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팩스 조사를 병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