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칼 뽑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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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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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합동점검반 운영…HUG 보증사고 중개계약 집중 점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오는 5월31일까지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중개계약 4780건 중 수도권이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대위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거나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등을 뜻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대상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이후 중개업소를 실제로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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