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상정...尹, 거부권 공언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휘 기자
입력 2023-02-21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與 당권주자 충청 합동연설...野 의총 열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논의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처리를 공언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에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측의 쟁의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인다"며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 법원도 원청에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강행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거듭 밝힐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대학교에서 열리는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격돌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의견을 모은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본회의에 예정돼 있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이재명 방탄국회 논란'으로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표가 자진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안팎에서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