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 휩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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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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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심의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20일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 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눠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개개인별로 손해를 나누는 것은 무리이고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 회장단이 20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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