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 희망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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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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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사각형, 내수용).[사진=충북도]



충북도는 오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우수바이오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바이오제품으로 선정해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충북도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한국산업규격 KS J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바이오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 후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를 인쇄해 부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제도가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품의 판매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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