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 학교급식, '바우처'로 변경…"취약계층 낙인효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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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2-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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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5만원 편의점·하나로마트서 사용…학생 유제품 선택권 확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우유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했던 무상 우유 급식 제도를 바우처 제도로 변경한다. 필요에 따라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유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내 무상 우유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 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취약계층 학생에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000원)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출산율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감소해 학교 우유 급식률이 하락하는 추세다. 그 결과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 위주로 우유급식이 진행돼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정상적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과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했지만,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2), 인천(1), 대전(1), 강원(1), 충남(1), 경북(1), 전북(8)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 약 2만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과 기관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2025년까지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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