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쪽 반박문 공개..."檢, 부당한 정치 목적으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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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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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주장,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피의자 진술 거부 가능해"

  • "위례·대장동 사업 관련 행정 모두 적법한 절차 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한 20쪽 분량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박문을 배포했다. 

이 대표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이 '구체적 답변 회피'와 '의도적 허위 주장'이라고 평가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부분의 가장 첫 부분으로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등 수사할 권한이 있다면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 의심할 만한 이유 존재 여부'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반박했다. 그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고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라며 "그러나 영장엔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례·대장동 사업 관련 행정 역시 모두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진행됐다"며 "영리 목적 기업도 경영자가 위법한 사익을 챙긴 게 아니면 회사 손해에 형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데 공익까지 고려하는 지자체장의 업무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성남FC 유지를 위해선 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했다"며 "이와 별개로 성남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시내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과정은 모두 적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광고를 유치하는 것과 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증거 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영장 내 혐의 사실은 광주지방검찰청 전체 검사 숫자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투입,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 정도 수사면 존재하는 증거들은 이미 검찰이 모두 확보했을 텐데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진술인들의 회유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어 이 대표가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검찰도 인정했듯 검찰은 필요한 진술도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 관련자 진술에 이 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한 명이기에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박론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1야당 대표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주장을 영장에 거침없이 기재한 사실에서도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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