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공부 정비 사업 진행..."여의도 2배 크기 국유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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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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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다. 
 
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 등록했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국토부는 전국 4000만 필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신규등록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하여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 자료는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져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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