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男 구속영장 신청...우선 실종아동법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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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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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었던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춘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한 후 충주의 한 창고 건물로 데려와 닷새간 같이 있었다. 

실종아동법 처벌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서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늘(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양은 지난 10일 집을 나와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로 향했다. 

B양과의 연락이 끊기자 부모는 실종신고를 했고, 14일 밤 B양이 직접 '충주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찰이 추적 끝에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창고 2층에 있던 B양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이 들이닥치자 A씨는 'B양은 여기에 없다'면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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