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절반 포함' 중고생 14명, 여중생 1명 집단 폭행...이유보니 '황당'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제주도에서 남학생들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1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도 노형동 일대에서 중고생 14명은 여중생 A양을 끌고 다니며 30분 넘게 폭행했다.

이들은 A양이 다른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가해 학생 중 절반이 남학생이라 A양의 얼굴, 손 등은 피와 멍으로 가득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한 주민은 "막 밟고 때려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이렇게 해 놓고 자기네는 전부 안 때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가해 학생 1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범죄에 연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가해 학생 중 4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고, 가해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피해 여중생 등과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언제든 다시 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A양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은 거꾸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제2, 제3의 폭행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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