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폭언·폭행엔 무관용...민원 현장 안전, 제도로 지켜'

  • 사전 경고부터 형사 조치까지

  • 위법 민원 선제 대응 체계 구축

  • 공무원 보호가 곧 시민 서비스 질 향상

사진김성제 의왕시장
[사진=김성제 의왕시장]


경기 의왕시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민원 현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시장 정책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는 위법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위법 행위 사전 예방, 민원 유형별 체계적 대응 기준 마련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사진의왕시
[사진=의왕시]


우선 시는 위법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형사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포함한 전 부서에 부착한다.
 
이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대응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민원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의왕시
[사진=의왕시]


한편 시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원칙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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