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환 김성태 '금고지기', 법원 영장실질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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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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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씨가 13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도 심문 없이 관련 기록 검토 후 이날 늦은 오후나 14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이어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쌍방울그룹의 주요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자금 등등도 김씨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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