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1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들 역시 현재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방 전 부회장,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려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각종 편의 및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다.
또 검찰은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안 회장의 진술과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11월 안 회장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그는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 달러인지 300만 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면서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피의자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후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 받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었는데, 다음 수사에 바로 착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