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 논란에 "요즘 판‧검사 샐러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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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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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50억 무죄, 윤미향 일부 벌금형...사법부 향한 국민 신뢰도 하락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법부를 "샐러리맨"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운을 뗐다.
 
우선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을 겨냥해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을 언급하고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의 사건에 대해선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소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사법부가 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에게 사실상 봐주기 수사와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공세가 거세다. 대통령실 등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을 올려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면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위로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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