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대장동 의혹' 9시간 마라톤 조사...'배임·천화동인 1호 지분' 집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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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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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번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 대표의 개입 정도와 '천화동인 1호' 등을 둘러싼 지분 약정 의혹, 최측근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집중 확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전 11시 30분께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점심시간 약 1시간 정도를 제외한 오후 9시까지 약 9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검찰은 2차 수사 직전 A4용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6층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조사 시작 후 2시간 가량은 반부패수사1부의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 등 민간사업자에 기밀을 유출하고, 이로 인해 개발업자들이 231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1차 조사에서도 진술서를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혜택 제공과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차 조사 직전 기존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실제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진술을 대신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반부패수사3부의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다. 2차 조사에서도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어느 선까지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이나 민관 합동 개발 형태를 지시·승인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성남시에는 1800억원대의 확정 이익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2차 조사에서는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조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얽혀있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에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 중 ‘이 대표 측’에 대한 숨겨진 지분 여부를 놓고 조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사에서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 등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함께 이르면 다음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2차 조사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또 다른 개발비리 의혹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혐의로 인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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