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재출석..."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배임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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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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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우주성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동문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청사 앞 포토라인으로 이동했다. 이어 그는 입장문을 통해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와 전 정권 지우기의 칼춤을 추는 동안 민생 곳곳에서는 곡소리가 커져간다”고 말했다.
 
대장동 배임 의혹에 관해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들어 이 대표를 재차 소환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측근들을 통해 민간개발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유포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반영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확정 배당금 1822억원 외에는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시 대장동 일당에게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원과 분양 수익 3690억원 등 총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을 이를 통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1차 조사에서 제출한 검찰 진술서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환조사에서도 검찰 진술서를 통해 구두 진술을 갈음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알려진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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