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 수용 가용용지 활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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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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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 간담회 참석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9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해 시선을 끈다.

이날 오전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 등 녹지지역이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이 어렵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규모 이주민 발생 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칠 전세가 폭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막으려면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다르게 분당 신도시는 군사시설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해 도시 재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분당 신도시 일부 지역은 최대 높이가 43m로 약 14층에 묶여있어, 특별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사진=성남시]

또 성남 수정·중원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방안도 언급했다.

신 시장은 “2003년 폐지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 수정·중원 일부 주민들은 용적률 350%를 웃도는 초고밀 일반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공적 역량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일부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성남시의 실정을 반영해 이주대책 가용용지 확보 방안과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면 주거정책의 새바람이 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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