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호출에 정보 활용 '미공지'…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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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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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개인정보위 제2회 전체회의 의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8일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활용된다는 점을 공지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사실 조사한 결과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면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며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미루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에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점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 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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