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검‧경, 대공 합동수사단 출범..."국보법 사건 함께 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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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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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 수사력 약화 방지 목표...활동기한은 연말까지

18일 오후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내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과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 기점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산하 국가수사본부가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하겠다"며 "개정된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수사단 사무실은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며 경찰에서 총경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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