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 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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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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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관련해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탈북 어민들의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 매뉴얼상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검찰은 어민 2명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당시 공직자로서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해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8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했다. 지금까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이 정 전 실장까지 이날 소환하면서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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