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님이 담배 직접 제조토록 한 수제담배가게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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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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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도록 한 ‘수제 담배 업소’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유통업체 대표 A씨와 가맹점주 B씨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연초잎 판매 가맹점을 모집해 B씨 등 가맹점주 19명에게 연초잎과 담배용지, 필터, 담뱃갑, 담배제조기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연초잎과 필터, 담뱃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가맹들은 손님이 기계를 조작해 담배를 만들게 하고 1갑(20개비)당 2500원에 담배를 판매했다.
 
2심은 가게 방문 손님에게 담배를 만들게 한 행위가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라고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가맹점주들에게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은 ‘물품 공급’에 불과하고, B씨 등 가맹점주도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담배 재료와 기계를 사용하게 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손님과 가맹점주들 사이에 수수되는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닌 담배 재료 또는 제조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의 판매와 개별 소비자에 의한 담배 제조가 금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이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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