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에 전자담배 개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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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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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업자 출연 의무 삭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담배사업법에 전자담배 개념이 명문화된다. 담배제조업자의 출연 의무도 삭제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엽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개념 명문화해 현행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 △담배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금액 출연하도록 돼 있는 규정 폐지 등이다.

이 외에 ‘담배사업법’상 경고문구 표시, 광고제한 및 성분표시 규정을 삭제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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