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法 "사회적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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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2-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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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구속 면해...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 "입시제도 공정성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

  • 조국 "항소할 것...검찰·언론·보수야당 십자포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감찰 무마 부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법원은 먼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아들 조지워싱턴대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등 교수 지위(위계)를 사용해 각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써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또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는 부정했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를 비롯한 각종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혐의 등은 업무방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 비리 범행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선고를 마친 뒤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 퍼부었다"며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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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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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사학비리로 당대표도 못나오는게...국짐당 자식들 비리털면 끝도없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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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로도 반성을 하지 않으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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