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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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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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12월 4개월분…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55% 지원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자체적으로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전북에 주소지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기간은 지난해 9~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다.

지원 규모는 20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022년 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에 대한 상승분의 55%다. 

지원 유종과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 171원, LPG(차량) 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다만, 유가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시설 원예농가가 한시적 유가보조금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도 자체사업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에서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 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 원예농가로,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며,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류 3개월분이다.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1호와 2호 등 5종으로, 리터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2월 28까지 농업인별 면세유 구매전용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155개 지점서 실태조사 실시
전북도가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일 도에 따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매년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조사해 오염지역을 발견‧정화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토양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조사할 155개 지점 선정을 완료했고, 향후 환경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시·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점과 폐기물처리·재활용 관련 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152개 지점 중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로 오염을 유발했거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또는 정화·복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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