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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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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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연장 등 규정

[사진=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문화체육관광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법에는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고려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윤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고,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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