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역사도심지구서도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 창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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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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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이달 6일자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전주시청 전경 [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가 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일원 상가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이달 6일자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써 앞으로 전주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해당지역에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폐지로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등 건축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주맛배달, 누적 매출액 40억원 돌파

[사진=전주시]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누적 주문건수 18만건, 누적매출액 40억원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엔데믹으로 인해 배달시장의 다소 위축됐음에도, 출시 11개월 만에 기록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전주맛배달은 2월 한 달 동안 출시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전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주맛배달은 기존 지급해온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상생배달쿠폰(2000원)과 매주 목요일 주중쿠폰(3000원)에 더해 오는 13일과 20일에 1000장의 할인쿠폰(3000원)을 추가 증정해 소비자들이 매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출시 1주년을 맞는 오는 28일에는 소비자 2280명에게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증정하고, 5만원 이상 구매 인증 소비자에게는 5000원의 할인쿠폰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간 사진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3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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