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회재난사망 등 32개항목 확대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3-02-01 15: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상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경북 상주시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상주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상주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회재난사망, 화상 수술비,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등 지난해보다 6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망 등 총32개 항목에 항목별로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며 2020년 첫 가입 이후 매년 보장항목을 확대해 가입하고 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이 첫 도입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보험 지급건수는 66건에 지급금액은 7억7000여만원이며 지급건수는 감염병 사망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5건, 농계사고 사망 3건 순으로 많았다.

강영석 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