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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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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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도 지원

군포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군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 3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대출 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이와 함께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 3일) 기준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 체결,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대출 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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